2008년 05월 28일
이사가 뭐가 이리 어려워...
오늘 대출 때문에 재무팀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부사장님에게 미루느라..다시 부사장님과 대화 ㅠ_ㅠ
현재연봉과 주거래 은행, 대출 상태인지, 대출금액 등을 물어보시더라.
말씀드리니 가능은 할거 같다고 하시는데..
갑자기 '전세권' 가능한지를 물어보시더라..
전세권이 뭐지-_-;;
알아보니까 집주인이 내가 집나갈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주면 내가 그집을 경매로 붙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 그래서 집주인이 잘 안해준다나??
거기다가 전세권 설정의 경우 전세 5천만원이면 12만9천원 정도의 요금이 필요하며
법무사에게 접수를 해야한다고....
어떻게 보면 확정일자를 받는거와 다를바 없지만
확정일자는 등기상에 표기가 안되고 전세권은 표기가 된다고 하더라..
확정일자는 계약이 완료되고 전입자신고하면서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빨리 받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확정일자 받기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고 집이 경매로 가면 우선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전세금은 날아갈 수 있다는거..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할때에는 계약금 내면서 등기를 때보고(집에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잔금을 치루면서 한번더 등기를 때봐야 한다더라
(5월 28일 계약을 하고 잔금이 6월 28일에 전입이라면 그 사이 집에 담보가 잡힐 수 있다)
거기다가 계약금을 치루기전 등기 상에 집에 담보가 있지만
이전에 살던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 담보대출이 된경우에는
계약서 상에 잔금을 치루고 내가 들어가는 전세금으로 담보대출을 갚겠다는 약정사항을 넣을 수 있다는것..
암튼 집 이사 하는데 알아야 할게 뭐가 이리 많은 지 ㅠ_ㅠ
암튼 곧 대출 받는다....
서울은 집이 힘들듯 후...
부사장님에게 미루느라..다시 부사장님과 대화 ㅠ_ㅠ
현재연봉과 주거래 은행, 대출 상태인지, 대출금액 등을 물어보시더라.
말씀드리니 가능은 할거 같다고 하시는데..
갑자기 '전세권' 가능한지를 물어보시더라..
전세권이 뭐지-_-;;
알아보니까 집주인이 내가 집나갈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주면 내가 그집을 경매로 붙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 그래서 집주인이 잘 안해준다나??
거기다가 전세권 설정의 경우 전세 5천만원이면 12만9천원 정도의 요금이 필요하며
법무사에게 접수를 해야한다고....
어떻게 보면 확정일자를 받는거와 다를바 없지만
확정일자는 등기상에 표기가 안되고 전세권은 표기가 된다고 하더라..
확정일자는 계약이 완료되고 전입자신고하면서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빨리 받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확정일자 받기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고 집이 경매로 가면 우선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전세금은 날아갈 수 있다는거..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할때에는 계약금 내면서 등기를 때보고(집에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잔금을 치루면서 한번더 등기를 때봐야 한다더라
(5월 28일 계약을 하고 잔금이 6월 28일에 전입이라면 그 사이 집에 담보가 잡힐 수 있다)
거기다가 계약금을 치루기전 등기 상에 집에 담보가 있지만
이전에 살던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 담보대출이 된경우에는
계약서 상에 잔금을 치루고 내가 들어가는 전세금으로 담보대출을 갚겠다는 약정사항을 넣을 수 있다는것..
암튼 집 이사 하는데 알아야 할게 뭐가 이리 많은 지 ㅠ_ㅠ
암튼 곧 대출 받는다....
서울은 집이 힘들듯 후...
# by | 2008/05/28 16:25 | 근황 | 트랙백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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